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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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2019.04.2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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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의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및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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