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5 2019.05.10 07:10
Q. 임대등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아 추징된 경우에도 원래의 세액만 납부하게 되나요?
A.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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