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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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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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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2019.05.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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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감면을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A.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ㆍ수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엔(무상임대) 인격체가 다른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보아 사용하는 면적 또는 면적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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