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4 2019.05.10 07:15
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 양·수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 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출력할 랭킹이 없습니다.
[입주 예정] 가산 어반워크 지식산업센터 24년 4월 …
디지털밸리 2023.10.25 16:06[입주예정] 가산 어반워크 24년 4월 완공 예정
디지털밸리 2023.10.25 15:21[준공완료]향동 GL메트로시티(제조형 드라이브인 설계)
디지털밸리 2023.07.11 20:34성수동2가 파브릭드모네(가칭) 지식산업센터 23년 하반…
디지털밸리 2023.07.07 16:34비밀글입니다.
2023.06.16 03:12비밀글입니다.
2023.06.15 17:48[신축 임차]성남 산단 신축 지식산업센터 24년 하반기…
디지털밸리 2023.06.10 15:00비밀글입니다.
2023.06.05 09:06비밀글입니다.
2023.06.05 06:17[준공완료]영등포구청 역세권 양평 자이비즈타워 지식산업…
운영자 2023.05.30 10:35Copyright © 한국디지털밸리::지식산업센터. All Rights Reserved.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