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0 2019.05.10 07:15
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 양·수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전환 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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